법률
한국말 못 하는 외국인한테 기망에 의한 합의서~~~??!
우연히 알게 된 일인데~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사장님~', '네' / '아니요' 정도만 겨우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다리가 잘렸어요~
근데 그 공장 사장이~
치료비 대납해 줄 테니까 완치되면 치료비 대준 거 갚으라는 서류를 그 근로자한테 줬고~
걔가 ㅂㅅ 같이 사인 했대요~
>> 얘가 한국어 못 한다는 걸 입증하면~ 사기나 기망에 의한...그런 법리로~ 그 계약서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근데 입증이 어렵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 주장이 가능하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