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2년 동안 제 명의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친척언니가 광교에 아파트 1개, 서울에 주택 1개가 있어요.그런데 이번 부동산 정책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택을 제 명의로 2년만 가지고 있어달라고 대신 수수료로 돈을 준다고 해서요. 제가 무주택자라 2년 뒤 비과세거든요. 언니가 구매당시 부동산 가격이 엄청 떨었을때 운좋게 1억 5000에 샀는데 지금 4억으로 올랐다는데 계약서에는 자기가 당시 구매했던 1억 5000으로 저한테 파는 걸로 하고 명의를 옮기는 방식은 매매로 해서 매매 대금은 차용증을 썼다고 하자 합니다. 받고 나서 그다음 취등세, 등록세,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모든 세금들을 언니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혹시 괜찮은가요? 이렇게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걸릴 가능성이 높은 가요? 낮은가요? 저는 무주택자 월세 살고요. 자영업하고 있어요. 해도 괜찮은지 너무 위험한지 의견 부탁드려요
친척언니가 광교에 아파트 1개, 서울에 주택 1개가 있어요.그런데 이번 부동산 정책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택을 제 명의로 2년만 가지고 있어달라고 대신 수수료로 돈을 준다고 해서요. 제가 무주택자라 2년 뒤 비과세거든요. 언니가 구매당시 부동산 가격이 엄청 떨었을때 운좋게 1억 5000에 샀는데 지금 4억으로 올랐다는데 계약서에는 자기가 당시 구매했던 1억 5000으로 저한테 파는 걸로 하고 명의를 옮기는 방식은 매매로 해서 매매 대금은 차용증을 썼다고 하자 합니다. 받고 나서 그다음 취등세, 등록세,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모든 세금들을 언니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혹시 괜찮은가요? 이렇게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걸릴 가능성이 높은 가요? 낮은가요? 저는 무주택자 월세 살고요. 자영업하고 있어요. 해도 괜찮은지 너무 위험한지 의견 부탁드려요
==>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인수를 받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건대로 진행된다면 확인서라도 받아 놓으셔야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시여 명확히 한 후 명의변경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세 대비 너무 낮은 거래일 경우 다운계약으로 탈세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향후 내집 마련 시 생애최초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기간에서도 불리할 수 있어서 청약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상황은 명의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2014년 부동산실명법 개정 이후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세무조사나 금융조사에서 밝혀지면, 양쪽 모두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부동산은 실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방식은 법률상, 세법상 모두 문제의 소지가 크며, 처벌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정상 매매로 하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시세대로 매매하는 방식만이 합법적입니다
또는 언니가 2년간 그냥 보유하고, 조건을 맞춰서 매도하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명의만 빌려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탈세 또는 부정한 명의신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법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1억 5천만 원으로 작성했지만 실제 가치는 4억이고 돈도 실제로 주고 받지 않으면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양측 모두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상 소유주는 질문자이지만 실소유주가 언니라면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거래는 무효 + 세금 추징 +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