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소한늑대134
검소한늑대134

실업급여 수급 시 계약직 종료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 내용 그대로 입니다.

정직원에서 해고된 것이 아닌 계약직에서 종료가 되었을 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공기업 인턴같은 단기 계약직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라도 계약했던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 급여의 기본 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종료 시 사용자가 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도 수급가능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