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총 급여액 에서 이자소득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봉급생활자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나타나는데요. 총 급여액에서 이자소득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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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의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은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