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한 요구인 줄 모르고 돈을 준다고 약속 했는데요 안 줘도 되나요?

아는 형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스팸/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당황해서 그 형에게 이 전화가 맞는지 물어보았고, 그 형이 전화를 끊으라고 말해주며 스팸 전화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기 전에는 대가나 금액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나 합의도 없었으나, 상황이 다 끝난 후에 그 형이 사기 안 당하게 막아줬으니 나중에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게 되면 수고비로 6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고 고마운 마음에 덜컥 알겠다고 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사전 합의도 없었던 일이고, 스팸 전화 몇 분 거들어준 것에 6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이 나를 위해 몇시간이나 소요하며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봐주는것도 매우 고맙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형에게 돈을 준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이 먼저 돈을 6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러면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철회 하고 돈을 안 줘도 되나요?

만약에 약속 했잖아 하고 버럭 화내거나 그러면 어떻데 대응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증여 약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증여계약의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제(철회)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6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철회하고

    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민법 규정 올려드립니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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