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이미 3호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번년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2학기 때 교육청 학폭위를 진행하였고 가해 학생들은 1, 2, 3호 처분 조치를 동시에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발생한 모욕 행위에 대해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정식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형사 고소 후 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결과가 학교로 통보되어 생기부 기재 유예가 취소되고 정식 기재되는 절차가 맞나요?

2.따로 또 해당 사건 관련한 증거가 필요할까요?

  1. 변호사 없이도 고소 절차를 밟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생기부 기재는 학폭위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즉시 기재 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모욕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발언 내용 및 이를 입증할 목격자 진술이나 메신저 대화 캡처 등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고소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의뢰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므로 수사기관 제출용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