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위에서 이미 3호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번년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2학기 때 교육청 학폭위를 진행하였고 가해 학생들은 1, 2, 3호 처분 조치를 동시에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발생한 모욕 행위에 대해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정식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형사 고소 후 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결과가 학교로 통보되어 생기부 기재 유예가 취소되고 정식 기재되는 절차가 맞나요?
2.따로 또 해당 사건 관련한 증거가 필요할까요?
- 변호사 없이도 고소 절차를 밟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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