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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동박새241
홀쭉한동박새24121.12.01

학교폭력신고 무고죄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학폭으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위원해가 개최되는데 있지도 않은 허위신고로 아이도 스트레스많이 받고 있는상태

저의 아이가 가해자 지목당시 해당사고지역에 없었음에도 허위신고 당하여 고발된상태이며 저희가족모두 해당일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파트cctv를통해 확인하였고 고발을해야 증거를 줄수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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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허위로 신고당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학폭위에 '맞학폭신고'를 한 경우, 공법관계에 있는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무고죄'에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고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고소절차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