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학년의 학폭문제때문에 질문합니다.

초3학년안데 지속적으로 학폭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2주정도의 타박상)와.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로 가해자학부모에게 고소가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학부모를 직접 '형사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가해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및 치료비)는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진단서 외에 지속적인 학폭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령 CCTV 영상, 주변 지인의 사실확인서, 가해학생 부모와의 문자, 카카오톡 등.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형사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신고 및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나.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주 진단서와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학부모를 바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부모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의 학부모에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운 게 아니라면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