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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귀여운호랑나비166
귀여운호랑나비166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테면 손님이 많은데, 또한 다 보고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따지듯이 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는 직장내괴롭힘을 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화를 내며 따지듯 말했다는 것 만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하세요.(조사후 조치)

    또한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이 문제는 변호사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