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판결일자가 정해졌는데 헙의로 인해서 변경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변론기일지났고
다음주 수요일이 판결일인대
피고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왔는데
피고가 타지에 살아서 인감증명서랑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변론기일변경서? 그거 작성은 했는데
판결일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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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허가해야 가능합니다. 합의진행으로 인하여 기일변경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신청하면 어지간하면 받아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를 하는 상황이 마련되었다면 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합의내용을 지켜보기 위해 판결일을 변경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하고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 진행과 별개로 공판 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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