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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3.16

세금계산서 후발행시 문제점과 관련 법규 부탁드립니다.

거래업체에서 1월달 광고비를

3월달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했는데요. ㅜ

혹시 과세가 발생될수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매입으로 부가세 공제를 할경우 받는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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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75조 제3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처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매입처 :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말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월에 지급한 광고비에 대해 거래처는 작성일자를 1월달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부사정상 날짜가 지나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과세기간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