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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 업종 업태를 잘못적은경우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

업종 업태 관련해서 잘못적었을때 가산세 대상이 될지

혹은 부가세등 공제가 안되는 상황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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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은

    공급자의사업자등록번호, 성명(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종 업태의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상대방 사업자번호만 정확히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