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종 업태의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