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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열정있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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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근무시간이 월~금까지 8시 30분 ~17시 30분이고(점심 1시간) 18시 30분까지 1시간을 연장하여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야간 근무로 바꾼다고 하여 18시 30분부터 오전 4시 30분으로 동일한 9시간 근무를 바꾼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서 분명히 주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주간 근무인 줄 알고 지금까지 2년 넘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갑자기 야간 근무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겠다고 통보 받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제가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야간으로 변경 시켰을 때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를 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제가 취해야 할 조치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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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간 근무로 강행하시면 되시고,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시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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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 성격이 단순 압박 등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변경 특히 교대제 변경은

    근로계약서 상 주간 근무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야간 근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약정을 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내용대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없는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거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