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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호기로운두견이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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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양도세율 관련질문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이며

구매한지 5년되었고 실거주한적 없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현재 아파트 매매가 13억으로

매입가 5억원일 때

양도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시가는 11억인데

정말 현재 전세반환대출이 규제로인해 2억선으로 막혔는지도 혹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6년도에 매입하셨다면 비과세요건중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만 2년이상 채우시면 비과세가능합니다. 단지 9억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장기보유공제 적용시 거주를 하지않았기때문에 5년보유시 10% 공제만 적용됩니다.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거주요건이 없다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가 13억, 취득가 5억,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 10%(5년x2%)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46.2%(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며 예상양도세는 약 2억 9,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