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 어떤 것들 신경쓰고 챙겨야 할까요?
1년 2개월 근무한 첫 근무지인데, 결혼준비로 이사 예정으로 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퇴사 할 때 어떤 것
들 챙기나요? ( 실업급여, 퇴직금 등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할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셨기에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를 개설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재취업과 세무 처리를 위해 회사 측에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인수인계와 정확한 금품 정산을 위해 관례상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과 임금 등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이상(1년 2개월) 근무하셨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모두 돈(연차유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 개수를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상 마지막 달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챙길것이 있다면 퇴사하고 나면 전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울 수 있으니, 퇴사 시점에 한 번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향후 이직이나 대출 등 다양한 곳에 쓰이니 2~3부 여유 있게 요청하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는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회사에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챙겨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