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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튼튼한꽃무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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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던 중 주택 매입시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올해 월세 살던 중 8월에 아파트을 매입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월세 공제를 받았는데 8월에 아파트를 구입했으면 월세에 대한 공제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기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 말(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8월 주택 취득이라면 요건 불충족으로 주택 취득 전 월세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납입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월 31일)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1주택자가 되신 경우 이미 납부하신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신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하오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셔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