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년 월세 납입내역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어, 그동안 납입하였던 월세에 대한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찾아본 결과 월세액 공제는 되지 않아도, 소득 공제는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법을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불충족 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상담/제보 탭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탭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