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살다가 2심 또는 3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보상을 해주나요?? 3심을 가면어떻게 되나요??
뉴스보니까 연예인이 5개월 정도 징역을 살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던데 그러면 기존에 징역을 살은건 그냥 인정되는거고
보상 같은걸 받나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죄가 나왔을 경우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3심을 가면 3심 결과 나올 때 까지는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고, 무죄판결이 나온다며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면 법원이 별도 구속하지 않는 한 통상 3심 결정까지는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어
이후 계속 재판을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가 판결되거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여부가 달라지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에 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청구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범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나 기존의 판결보다는 형을 감해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판결로 석방된 경우
3심 재판이 이어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됩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면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비용 보상 청구 등을 하려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가 되었다고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