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상태인데 이혼 하는게 나을까요?

아파트시세 : 25억

별거 전 취득(당시 시세 6~7억)

별거기간 20년가까이됨.

상대배우자 양육비지급2~3년(양육기간중 3~40%)

폭행 (경찰신고기록은 오래돼서 없어졌을듯)

먼저 이혼하고 정리하는게나을지

그냥 이상태로 계속 가는게 나을지

(나중에 상대쪽에서 재산분할들어오면 아파트가격은 더 비싸질텐데)

이혼할경우 재산분할이 얼마나올진모르지만

20%만해도 5억에 변호사비용까지하면 아파트까지 팔아야해서 답답합니다.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20년 가까운 별거에, 계속 오르는 아파트 때문에 지금 이혼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시군요.

    재산분할에서 자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변론종결) 시점의 시세로 평가됩니다. 시세가 더 오를수록 분할 대상 자체가 커지니, 이 점만 놓고 보면 지금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별거 전 취득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20년 별거로 상대방의 협력·기여가 없었던 기간이 길어 기여비율은 낮게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해야 소멸하므로, 이혼을 미루신다고 그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별거 경위와 기여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이라면 이혼 여부를 결정할 때 현재 아파트 시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별거 전후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를 별거 전에 취득했다면 배우자의 기여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약 20년의 별거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도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아파트 취득 당시 자금 출처, 혼인기간, 별거 시점, 양육비 지급 내역과 폭행 자료를 확인하면 재산분할 예상 범위와 지금 이혼하는 경우와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의 차이를 함께 검토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장기간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 부담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별거 기간이 20년에 달한다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간주하여 별거 시점 이후 취득한 재산이나 가치 상승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 시세 상승분 전액을 방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기여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미지급 이력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재산 문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향후 발생할 상속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혼을 서두르기보다 현재 재산의 기여도를 명확히 산정하여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