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itness center 회원권 환불의 질문입니다.
제 와이프가 Fitness c enter의 1년 회원권을 60만원에 등록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과 위생상태 때문에 약 2주 간 운동을 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등록시 계약을 이유로 50%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center측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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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와이프가 Fitness c enter의 1년 회원권을 60만원에 등록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과 위생상태 때문에 약 2주 간 운동을 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등록시 계약을 이유로 50%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center측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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