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ness center 회원권 환불의 질문입니다.

2020. 05. 27. 09:13

제 와이프가 Fitness c enter의 1년 회원권을 60만원에 등록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과 위생상태 때문에 약 2주 간 운동을 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등록시 계약을 이유로 50%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center측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에 따라 헬스장의 회원권 계약은 계속거래업자로 볼 수 있으며, 회원 등이 이러한 이용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이용 표준 약관 등을 마련하였는데, 헬스장 이용 이전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회원권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용 도중에 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위와 같이 10센트의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회원비의 50퍼센트 공제 주장은 부당한 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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