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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씩씩한랍스타206
2주택 모두 5년이상 보유중이었습니다.25년 2월에 1주택 매도(손해, 양도소득세없음) 후25년 5월에 남은 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1주택 매수하였습니다.
만약에 25년내 6월에 매수한 1주택 마저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기본공제 가능하며 첫번째 주택 양도차손도 합산하여 신고하여 양도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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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2차로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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