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에서 1가구1주택이 된후 남은 1주택은 언제 처분시 장특공 혜택이 가능하나요?

보유했던 2주택 중 하나를 지난 5월에 매각후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였습니다. 남은 아파트도 이전에 15년간 거주하였는데 지금 매각한다면 장특공 혜택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1주택자이고 이미 10년 이상 거주하셨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팔더라도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