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품비용 조야 하나요 단순변심이라고 하고

저랑 어머니가 제품사용후 저온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주소량 새끼손까락 손톱만큼 사용했는데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러게 심한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반품했는데 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반품이라고

하네요

판매자가 쓰는 원칙상 이라는게 대체무엇일까요

파손이나 불량이아니라서 개인적인이슈인가요

다친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제품인지 모르겠으나 저온 화상에 대해서 해당 제품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단순 변심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서에도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면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