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12. 02. 05:25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근데 혼자서 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022. 12. 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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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함,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심판절차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고 그럼에도 모르겠는 부분은 특정하여 다시 질문을 주십시오.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2022. 12. 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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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준사법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재결결과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등 본인인증 필요)

      행정심판청구 관련 서식을 작성하신 후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우편청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청구 관련 서식은 아래 “행정심판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 받거나 처분청 또는 위원회 민원실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12. 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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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행정심판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청구서(방식은 아래 제28조 참조)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의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ㆍ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2022. 12. 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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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결국은 행정처분이 왜 위법 부당한지 증명할 자료와 근거를 들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하며,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12. 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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