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완료시 충전 케이블 임의분리시 법적문제는 없을까요?
전기차 충전 시설이 많아 지고 있으나 차량 수 대비 충전 시설이 아직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전 차량이 충전을 완료된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의 충전을 위하여
전 차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충전 케이블 분리 하여 본인의 차량을 충전 하게 될 경우 법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중주차 중인 차를 밀어 사고 발생시
차를 민 사람의 잘못이 아닌 이중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로 잡히는것 처럼)
차량 커넥터 파손시 책임의 주체라던가
차주 동의 없이 임의 제거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던가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기차 충전에 관한 법적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임의로 다루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기차 충전 케이블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만약 충전 케이블이나 커넥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다면, 이는 물품 파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파손을 일으킨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충전 케이블이나 커넥터의 소유주가 누구이건 간에 적용됩니다.
또한, 충전이 완료된 차량의 충전 케이블을 동의 없이 제거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다루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충전이 완료된 차량의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가능하다면 충전소 운영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충전소에서 제공하는 규칙이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차 충전소 이용에 있어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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