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전세금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면서 전세금을 남편이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전세금은 남편이 대신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남편이 전세금을 아내에게 이체한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아내가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