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언행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하는경우 고소
롤이라는 게임에서 일회적 만남으로 제가 플레이 하던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자 캐릭터 언급하며 부모님이 집을 떠났냐는 언사를 하였고 저는 그에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간의 대화 자체도 별로 없었고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것이라 생각은 들어 모욕죄 고소 여건은 성립이 되지 않을꺼라 생각이 들어
통신 매체를 통해 작성자 본인이 아닌 작성자의 어머니나 부모님을 거론하며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요건이 성립할까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본인이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가 고소를 해야하나요 본인이 할수있는건가요?
욕설이 보통 알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욕설이 아닌 유사 욕설 읽었을때 의미가 충분히 유추되는 욕설임에도 가능할까요?
사진은 사례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