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언행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하는경우 고소

깍듯****
2022. 01. 26. 11:58

롤이라는 게임에서 일회적 만남으로 제가 플레이 하던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자 캐릭터 언급하며 부모님이 집을 떠났냐는 언사를 하였고 저는 그에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간의 대화 자체도 별로 없었고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것이라 생각은 들어 모욕죄 고소 여건은 성립이 되지 않을꺼라 생각이 들어

통신 매체를 통해 작성자 본인이 아닌 작성자의 어머니나 부모님을 거론하며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요건이 성립할까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본인이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가 고소를 해야하나요 본인이 할수있는건가요?

욕설이 보통 알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욕설이 아닌 유사 욕설 읽었을때 의미가 충분히 유추되는 욕설임에도 가능할까요?

사진은 사례중 하나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 01. 26. 12: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직접 피해자 아니어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 01. 27. 2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정도는 사퇴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모욕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6. 13: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