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을 갈 수 있는지요
본인의 담당업무가 차량 관리 입니다. 휴일에 근무 중입니다. 휴일근무 중 차량 세차를 하고 자 출장을 올렸습니다. 휴일근무 중 관내출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시간은 몇시간까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휴일근로 중 출장 가능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출장에 관하여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의 범위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출장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관내출장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근무 중 관내출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시간은 몇시간까지가 가능한가요
출장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를 살펴보시든가,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본인의 담당업무가 차량 관리 입니다. 휴일근무 시 차량 세차를 하고 자 출장을 올렸습니다.
휴일근무 중 관내출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시간은 몇시간까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휴일근무 중 관내 출장이 가능한지는 회사 측에 문의해보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참고로 휴일근로 시 8시간 범위 내에서는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휴일야간근로발생시 50%가 가산된 2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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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