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위반했으나
진료의 소견상 고지를 안한 진단과
현재 진단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질문자님께 청구를 안해주기 위해 계속 꼬투리를 잡을것이고
조사가 나올수도 있는데
이때 의료자문 동의서에 절대 서명해주시면 안됩니다.
이는 타 의사를 찾아가서 두 빈맥이 연관성이 있다고 소견을 받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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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동성빈맥 과 발작성 상심실성빈맥 다른소견으로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소견서는 제출해보셨나요?
소견서 제출 해주시고 보상이 안된다고 애기나올경우
가입하신 보험사 보상팀에 다가 재문의 하셔서 왜안되는지에대한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되는지 안되는지는 진행을 하셔야 확인가능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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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보험 계약은 해지될 것 입니다.
문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금번 청구건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소견도 상당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나 그 뿐만 아니라 기존 진료 기록 및 검사 기록 과 금번 진료 및 검사 기록을 비교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19년도 진료 기록 이외에 같은 증상으로 진료 기록이 존재하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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