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당한 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3. 08. 22:14

최근 전화 연락이 와 "모모작가가 당신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2019년 8월 즈음, 제가 미성년자 때 남겼던 댓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웹소설의 표절 대응이 미진한 부분을 문제삼고

'모모작가 공지 꼴이 가관이다.'

'모모작가도 이렇게 구라를 치는데 독자인 나라고 못할게 무엇있냐'

'모모작가도 제 뭣대로 행동하는데 왜 우리라고 뭣대로 할 수 없는거냐'

는 식의 댓글들을 모모작가의 웹소설 연재처의 연재댓글란에 달았습니다.

해당 표절 논란은 표절이 아닌것으로 결론났고 그렇기에 저는 달았던 댓글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인 지금, 1년 반 전 연재처에 달았던 4개의 댓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단 담당 경찰관에게

"그 당시 나는 고3이었고 미성년자라 어렸다. 수능까지 겹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다. 내가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내 불안정한 정신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라는 말을 모모작가의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으나 합의가 될것같지는 않습니다.

이후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소 절차는 어떠하며, 저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유리할까요?

미성년자때 남겼던 댓글인데도 모욕죄에서 벗어날 구석은 없는 걸까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일까요?

대략적으로라도 좋으니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이더라도 행위시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죄책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 이후에 관련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방어가 가능한 부분은 방어 변론을 하여야 하고, 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처벌을 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3.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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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는지요? 피고소인 조사까지 마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욕적인 표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성년자인 사정과 댓글의 정도가 고려되긴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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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혐의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혐의를 탄핵할 증거들과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변호사 선임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이나 수사기관을 상대로 질문자분 홀로 방어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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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해도 제대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고소인측에 연락을 취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때 달았던 댓글이라도 현재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어렵습니다.

        작가 등과 같은 공인은 작정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역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3. 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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