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2월에 단기알바 총12일 10시간근무 2시간 휴식시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번 급여보니까 4대보험 적용되서 공제되었던데 단기알바인데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재작년과 작년에 똑같은 업체에서 단기알바 한달에 8일 10시간근무 2시간 휴식 진행했어도 4대보험 적용안하고 고용보험 0.9퍼센트만 공제하고 지급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4대보험 공제된 급여로 지급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4대보험이 공제가 되는게 맞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다 많이 냈던데 이건 자동적으로 차감되어서 돈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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