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주단기알바 4대보험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총 14일 하루쉬지도 않고 일 9시간 일했습니다
하루 일급이 7만5천원 이구요 {14일 75000=150만원
제가듣기론 세금 8프로 땐다고 했는데 왜 8프로가 되나요 지금까지 했던 단기알바들은 3.3%로
때던데요 8프로는 처음격는 일이에요
사무실에 물어보니 4대보험 적용되서 그렇다는데 14일 단기 알바두 4대보험이 들어가나요??
4대보험이 적용되면 몇퍼센트 때는건가요???
법적으로 4대보험 들어가는게 맞다면 주유수당도 나와야 대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사실만으로 4대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급여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로 질문자님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