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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홍관조191
순수한홍관조191

2주단기알바 4대보험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총 14일 하루쉬지도 않고 일 9시간 일했습니다

하루 일급이 7만5천원 이구요 {14일 75000=150만원

제가듣기론 세금 8프로 땐다고 했는데 왜 8프로가 되나요 지금까지 했던 단기알바들은 3.3%로

때던데요 8프로는 처음격는 일이에요

사무실에 물어보니 4대보험 적용되서 그렇다는데 14일 단기 알바두 4대보험이 들어가나요??

4대보험이 적용되면 몇퍼센트 때는건가요???

법적으로 4대보험 들어가는게 맞다면 주유수당도 나와야 대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사실만으로 4대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급여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로 질문자님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