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4대보험료 꼭 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쿠팡알바를 8일째부터 4대보험료가 나간다고 해서 7일만 일하는데요
쿠팡7일 다른 일용직알바 7일씩. 섞어서 해도
보험료가 나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한개의 사업체 소속으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계속 근로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개의 업체 소속으로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은 각각의 업체 기준입니다.(각각의 업체에서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면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 및 공제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및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7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가입하게 됩니다.(건강, 연금은 X)
쿠팡에서 7일 일용직으로 일하고 다른 일용직을 섞어서 하여도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 단위입니다. 쿠팡과 다른회사일용직은 별개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