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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료 꼭 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쿠팡알바를 8일째부터 4대보험료가 나간다고 해서 7일만 일하는데요

쿠팡7일 다른 일용직알바 7일씩. 섞어서 해도

보험료가 나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한개의 사업체 소속으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계속 근로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개의 업체 소속으로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은 각각의 업체 기준입니다.(각각의 업체에서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면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 및 공제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및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7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가입하게 됩니다.(건강, 연금은 X)

    쿠팡에서 7일 일용직으로 일하고 다른 일용직을 섞어서 하여도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 단위입니다. 쿠팡과 다른회사일용직은 별개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