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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실비율은 언제 알려주나요?

야구경기관람을 마치고 나오던중 길가 가로수길 보도블럭공사불량으로 걸려넘어져 코가깨지고 앞니가 깨져서 해당지자체 환경과?에 사고사진이랑 관련서류제출했는데 사고 일주일후쯤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직원 한다는소리가 보행자책임도있다며 과실비율따라 3대7 5대5 몇마디하고는 한달이 넘도록 아무소식도없네요.. 언제쯤 과실비율을 통보해주나요? 지금 임플란트 시술받고있는데 치료과정 다끝나고 비용청구시 그때가서 과실비율통보하나요? 아니면 제쪽에서 물어봐야하나요? 과실비율이 터무니없으면 손보사에 맡길려고하는데 .. 한달이넘도록 아무말도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치료가 마무리 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총 손해와 과실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산출하게 되어 그 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실은 유사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보도 블럭의 하자 정도와 잘 보였는지 등이 과실 산정의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