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물적손해와 대인 배상이 다르게 적용이 되며 물적 손해가 2백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사고 점수 0.5점이 되고 2백만원을 초과하면 1점이 됩니다.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가 2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원수, 합의금액등과는 무관하게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점수가 결정이 되며 경미한 사고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다음 할증은 사고 점수 1.5점으로 한 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되며 사고 할증과 무사고 할인유예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보험료에서 20% 이상 할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