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및 민사, 형사 소송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고시원은 20만 원 대 월 단위 계약하는 일반 고시원입니다.
언제든지 중간에 퇴실도 가능하고 미리 말하면 일주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분과 트러블이 발생했고 잦은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마음에 안 들고 고시원이 불편하면 전액 환불해 줄테니 정중하게 퇴실
부탁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팁니다.
오히려 거액을 요구합니다.ㅠ (문자 내용 보관 중)
이런 사유로 고시원 측에서 계약 갱신 거부 통보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입실자가
퇴실 하지 않고 버틴다면 민, 형사(영업방해) 소송 제기 가능 한지요?
민사로 간다면 승소 여부 및 잦은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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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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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계약의 해지 사유를 들어 해지를 한 이후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인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지 사유가 해당함을 들어 인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손해(정신과 치료비 등) 입증이 어렵다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