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6개월 남았는데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올해 6월 말까지 입주해야하고 전세계약은 10월말까지 입니다.
작년에 1년 재계약할때 6월말에 나갈거고 집주인도 동의 하였고, 복비 지불하고 나가는 것으로 합의 하였는데 같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길건너편이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8명이 분양 받아서 이사 준비해서 다 같은 상황이고 집주인은 같습니다.
집주인은 올해 깡통 전세사기 터지면서 집이 안나간다고 빼줘야할 집에 많아서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6월말에 이사 가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계약 기간을 그렇게 맞췄어야 하는데 5년 넘게 거주하고 집주인분이 돈도 많고 좋은분이여서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기간 종료를 예정한 상황으로 계약은 해제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돈을 주는 시기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