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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에 변호사 사무실에 부가세 포함 55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당연히 발급했거니 하고 연말정산때문에 확인해보니 아직도 미발급 상태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발급하는것이 의무사항 아닌지

말도 하기 싫고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전문직인 변호사 등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체메뉴에서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절차를 통해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수취한 변호사 사무실은 개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 자문 관련 서류와 계좌 이체 확인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및 발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요청안하더라도 무조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금 다시 요청해보시고, 이조차 하기 싫으시면 국세청에 제보는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