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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멧새267
신박한멧새267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발생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024년 8월8일이 입사날짜이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으론 만1년 근무전까지 1개월에 1개씩 유급휴가(연차)가 발생. 만1년이 경과했을 때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엔 월차개념 11개 + 15개,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위 내용이 맞다면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땐 계산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현재 상황은 2024년 8월8일 입사 후 2026년 1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관리.

매년 1월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입사 후 현재까지 연차 4.5개 사용.

기간,시기 별 연차 발생 개수 및 연차수당 지급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 인사관리 시스템에는

24년 0개, 25년 4개 발생 / 4.5개 사용

-> 잔여연차 -0.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8.8 입사자의 경우

    2024.8.8 ~ 2025.7.8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위 내용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이던 동일하게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방식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부여해야 함)

    2개 방식이 차이가 나는 지점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8.8 1년으로 보고 이때 연차휴가 15일 부여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본인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을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 부여함

    2025.1.1 :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부여(대략 5.8일 정도)

    2026.1.1 : 완전한 1년이라 연차휴가 15일 부여

    재직 중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다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을 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만 차액일수를 보전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