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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왜가리163
조그만왜가리16324.04.24

운동강사 단기간 근로자 및 프리랜서 여부

1. 운동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주 2회, 1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계약을 체결했을 시에 단기간 근로자로 적용을 받는 건가요? (4대보험 가입은 안되었습니다)

2. 단기간 근로자일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하는지,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가산받아야하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료는 한시간에 오만원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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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 초단시간근로자이므로 가입범위는 통상근로자와 다릅니다.

    또한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므로 보장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기간이 아니라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셔야 겠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50%, 5인 미만은 200% 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법정공휴일과 달리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