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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왜가리163
조그만왜가리163

운동강사 단기간 근로자 및 프리랜서 여부

1. 운동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주 2회, 1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계약을 체결했을 시에 단기간 근로자로 적용을 받는 건가요? (4대보험 가입은 안되었습니다)

2. 단기간 근로자일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하는지,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가산받아야하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료는 한시간에 오만원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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