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처죽의 세제혜택과 수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은 은최 후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 상품인데요 연금저축의 세제혜택과 수령시 주의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으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수령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600만원에 irp까지 포함시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 16.5 / 5500만원 초과일 경우 13.2%를 적용합니다.
연금 상품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며 10년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해 연금 수령 자격이 인정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수령연령에 따라서 세율도 변경됩니다(만70세이상: 3.3% / 만60~69세 4.4% /만55~59세 5.5%)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5년 이상,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연금소득세 적용은 수령 나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은 최대한 빨리 가입 하시고 연금 수령은 최대한 늦게 하시면 좋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서 가능한 한 연금으로 수령하시고요. 과세 이연 및 세율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분할 수령이 필요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을 권장드립니다. 연금은 연 최대 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면 원금 보장형인 연금저축보험을 수익률 변동형을 원하시면 연금저축펀드를 드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년에 6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 해지 시에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 내 발생 수익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만기 시까지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기 시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될 경우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년말 정산시 세액공제를 년 400만원 한도로 가능한 세제적격연금 상품입니다.
추후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연금수령은 몇년을 수령할건지 정할수도 잇고(손해보험사)
종신으로 수령도 가능한 보험사가 있습니다,(생명보험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는 2023년 납입분부터 연간 600만원이구요.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4,500만원 이하면 16.5%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만약 중도 인출 및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몇가지 부득이한 사유인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등이 있는 경우에 인출액에 대해 3.3~3.5%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그외 사유는 인출액에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수령단계에서의 과세는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이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6.6~49.5%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연금 소득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저율의 연금소득세 5.5~3.3%를 선택할 수 없고 16.5%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6.6~49.5%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저율의 연금소득세인 5.5~3.3%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에 더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것,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인출할 것(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요건 미적용), 연금 수령 한도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 인출하는 것 등입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은 확정형은 만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 세율을 적용하며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