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까지 하고 알바 그만두고 싶습니다 4일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배달이나 퇴근문제 때문에 그만두려 하는데 대충
누구 잘 못을 따지기엔 그렇지만 제가 직접 배달을 했고
10시 퇴근을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번 달 까진 4일 남았는데 제가 솔직하고 핑계도 되면서 이야기 드릴 건데 4일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괜찮을지는 제3자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퇴사하려고 할 때 며칠전에 퇴사의사를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입사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미리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간을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퇴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업주가 대처할 시간을 주고
사직통보하고 그만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그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회사와 감정상 문제가 생길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