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의 문자 알바 실제 처벌 받나요?
16살짜리 동생이 SNS를 통해 구독을 하면 5만원을 준다하는 이벤트를 보고 참여하였습니다. 구독을 하고 인증 하는 과정에서 구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넘겼습니다. 동생은 이만 하면 돈을 받는 줄 알았으나 이후 홍보 문자를 500명에게 보내야지 지급된다고 하여 알바인지 모르고 문자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 받게되나요? 더해 휴대폰 정지에 당했던데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문자 알바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통신사는 스팸문자 발송을 인지하면 해당 폰번호를 정지 시켜야 하고. 이용자의 소명을 받아서 정지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스팸문자 가담에 관한 혐의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