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대견한븍극곰51
대견한븍극곰5121.05.12

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 유출피해자입니다 처벌이 가능하나요?

제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틱톡이라는 앱 에서 어떤 사람과 팔로우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혹시 번호를 알려주고 인증번호를 주면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대화가 와서 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동생은 그 사람과 팔로우를 취소한 상태고 대화 내용도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증번호를 주면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가를 받은 내역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비슷한 사기행위라면 대가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박사이트 계정이 질문자님 명의로 만들어져 추후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호와 인증번호만을 알려 준 경우라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기는 재산상 손해를 입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고소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