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달에 100만원 가량 용돈 나누어 받으려하는디
한달에
60만원 정도 현금으로 나누어 뽑아서
남편한테 용돈 받으려 하는데
이게 문제 될까요???
현재 주부이며 생활비
받는데
8월부터는 60 정도 용돈만 받을까 싶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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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출금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니 굳이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