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달에 100만원 가량 용돈 나누어 받으려하는디

한달에

60만원 정도 현금으로 나누어 뽑아서

남편한테 용돈 받으려 하는데

이게 문제 될까요???

현재 주부이며 생활비

받는데

8월부터는 60 정도 용돈만 받을까 싶어서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출금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니 굳이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