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직형 금융사기(피싱)사기 사건 해결되고, 피해금액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와 동생이 중고나라에서 티켓 구매하려다 3/14~3/16일까지 조직형 금융사기(피싱) 사기를 당했어요. 시작은 저희가 티켓을 구매하려는데 티켓 판매자 저희가 입금을 잘못해다면서 사건은 시작이 됐는데요. 본인의 티켓업체의 “환불 절차”라며 원금의 2배 입금 요구 이렇게 시작하면서 “전산 오류”, “증거예치금”을 반복하며 결국 최종 피해액 약 1억 200만원이 됐어요. 솔직히 이게 사기라고 깨닫게 된 것도 3/16일에 제가 추가 입금 진행 중 제 송금 은행에서 이상 거래 감지해서 피의자와 제 계좌를 동시에 정지하면서 은행에 방문하게 되면서 알게됐죠.
나중에 수사 접수하면서 수사관님이 하시는 말이 “단계적으로 고액을 입금하게 만든 전형적인 조직형 금융사기(피싱)”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입금하던 단계가 ‘티켓판매자 → 판매업체→ 판매업체본점’ 이런 구조였죠.
사기 접수는 처음에 3/16일 강남 경찰서에서 했지만 수사관님이 빠른 수사를 진행하려면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가 낫다고 해서 사건접수 취소하고, 3/18일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기 접수하면서 수사관님 배정받고 3/21일에 수사관님과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3/27일 수사관님께 수사 진행이 어느정도냐고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영장해서 계좌조회 중이다” 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 후 4/8일 수사관님께 다시 연락해서 수사 진행에 대해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변이 “계좌조회 영장이란게 돈 받은 계좌 명의자들 이제 누군지 알아보겠다는거고, 계좌명의자가 누군지 알아도 얘네가 범죄자라 단정 지을수도 없고, 계좌가 이용된건지 경위를 알아봐야 돼요. 선생님 같은 사건이 저한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 이제 은행에 집행하고, 은행에 회신 받을 동안 다른 사건도 봐야돼요. 지금 선생님 사건이 진행된지 3주됐네요. 3주만에 피해자가 바로 특정되거나 빨리 진행이 안됩니다”라고 했어요. 솔직히 전 피의자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건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은거에요. 피해 금액도 크고, 이 돈이 내 집 마련하려고 동생과 함께 힘들게 모은 돈이라 어떻게든 일부라도 돌려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사건 접수할 때 수사관님이 ‘대한법률공단’에 한번 문의 해보라고 해서 찾아가서 문의해 봤는데 ‘범인이 특정되고 검찰로 넘어갈 때 민사소송 하세요’라고 답해 주셨어요. 이 사건 어떻게 해결 방법 없을까요? 일부라도 돈 회수하고 싶고, 수사진행 속도도 알고싶은데 수사관님이 비협조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