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직형 금융사기(피싱)사기 사건 해결되고, 피해금액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와 동생이 중고나라에서 티켓 구매하려다 3/14~3/16일까지 조직형 금융사기(피싱) 사기를 당했어요. 시작은 저희가 티켓을 구매하려는데 티켓 판매자 저희가 입금을 잘못해다면서 사건은 시작이 됐는데요. 본인의 티켓업체의 “환불 절차”라며 원금의 2배 입금 요구 이렇게 시작하면서 “전산 오류”, “증거예치금”을 반복하며 결국 최종 피해액 약 1억 200만원이 됐어요. 솔직히 이게 사기라고 깨닫게 된 것도 3/16일에 제가 추가 입금 진행 중 제 송금 은행에서 이상 거래 감지해서 피의자와 제 계좌를 동시에 정지하면서 은행에 방문하게 되면서 알게됐죠.

나중에 수사 접수하면서 수사관님이 하시는 말이 “단계적으로 고액을 입금하게 만든 전형적인 조직형 금융사기(피싱)”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입금하던 단계가 ‘티켓판매자 → 판매업체→ 판매업체본점’ 이런 구조였죠.

사기 접수는 처음에 3/16일 강남 경찰서에서 했지만 수사관님이 빠른 수사를 진행하려면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가 낫다고 해서 사건접수 취소하고, 3/18일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기 접수하면서 수사관님 배정받고 3/21일에 수사관님과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3/27일 수사관님께 수사 진행이 어느정도냐고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영장해서 계좌조회 중이다” 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 후 4/8일 수사관님께 다시 연락해서 수사 진행에 대해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변이 “계좌조회 영장이란게 돈 받은 계좌 명의자들 이제 누군지 알아보겠다는거고, 계좌명의자가 누군지 알아도 얘네가 범죄자라 단정 지을수도 없고, 계좌가 이용된건지 경위를 알아봐야 돼요. 선생님 같은 사건이 저한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 이제 은행에 집행하고, 은행에 회신 받을 동안 다른 사건도 봐야돼요. 지금 선생님 사건이 진행된지 3주됐네요. 3주만에 피해자가 바로 특정되거나 빨리 진행이 안됩니다”라고 했어요. 솔직히 전 피의자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건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은거에요. 피해 금액도 크고, 이 돈이 내 집 마련하려고 동생과 함께 힘들게 모은 돈이라 어떻게든 일부라도 돌려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사건 접수할 때 수사관님이 ‘대한법률공단’에 한번 문의 해보라고 해서 찾아가서 문의해 봤는데 ‘범인이 특정되고 검찰로 넘어갈 때 민사소송 하세요’라고 답해 주셨어요. 이 사건 어떻게 해결 방법 없을까요? 일부라도 돈 회수하고 싶고, 수사진행 속도도 알고싶은데 수사관님이 비협조적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전형적인 조직형 피싱 사기로,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여 회수가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관이 진행 중인 계좌 추적은 범죄 수익의 흐름을 파악하여 인출책이나 관리책을 특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다만, 조직형 사기는 대포 통장을 이용하므로 실질적인 범인 검거와 자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범인이 특정되기 전까지는 피해보전이 어렵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범인이 특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가해자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자금이 이미 세탁되었을 가능성이 커 전액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절차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이나 수사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려우며 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범인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힘들게 모으신 자금을 사기로 잃게 되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범이 특정되기 전이라도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 통신사기 피해구제 신청

    은행에서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했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통신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금의 일부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계좌 명의인 대상 민사소송

    주범이 특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범행에 쓰인 대포통장 계좌 명의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수사 지연에 대한 현실적 대응

    계좌 추적 영장 집행과 금융기관의 회신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여 수사관의 설명이 실제 실무 상황이기는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회하시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잔액 유무를 확인하시고 피해구제 환급 절차를 밟으세요.

    소중한 자산을 되찾고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