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공연티켓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4. 12. 00:47

2016년에 티켓사기를 당했고, 그 당시에 어린 나이라 바로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고3이라 공부를 해야할 것 같아 내년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
트위 티켓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연락을 시작했어요. 티켓값의 반을 먼저 입금하고 티켓이 온 뒤 나머지를 입금하자는 식으로 말을 해서 저는 아빠 통장을 통해 5만원을 입금하고 나서 사기범한테 연락을 보냈어요.
그 뒤로 사기범이 확인하겠다는 답장이 온 뒤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저는 사기범의 이름, 계좌번호, 카톡아이디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그 사람이 사용했던 트위터 계정도 아직 살아있어요.

궁금한 점은
1. 사건 발생 후 10년 안에 신고하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내년에 신고해도 수사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2. 아빠 계좌로 입금을 진행했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할 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3. 신고를 한 뒤,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으로 우편물이나 연락이 따로 오기도 하나요?
4. 경찰에서 신고를 했을 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가라고들 하는데 현재로서는 4년 전, 내년에는 5년 전이 될텐데 그 때 은행에서 입출금 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6.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는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위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관련 사건이 오래 지난 점 등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소액 사건으로 특별히 고소절차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아울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 (가해자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이미 도과)한 것으로

불법행위 채권도 이미 소멸하여 민사상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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