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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구미구미젤리
구미구미젤리

스토킹죄저지르며 오히려 조롱까지하네요

어젠 저희엄마한테 인터넷에 글 올렸냐고 근거없이 다짜고짜 늦은밤 전화로 소리지르고 챗 지피티 내용 긁어서 오는 수준 가르치려하지마세요. 여줍잖은 논리가 대단하다는거죠 ^^ 라며 카톡으로 저를 조롱하는 업체 사람, 이게 모욕이나 명훼가 성립되긴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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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일부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발언의 구체성과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직접 카카오톡으로 조롱성 발언을 한 경우, 이는 사적인 대화 영역으로 보아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발언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격적 비하로 평가될 정도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아냥이나 논쟁 수준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적 경멸이나 비하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줍잖은 논리”,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등의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공개된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이뤄졌다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우선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해 맥락을 함께 보존하십시오. 모욕죄는 반복·지속된 언행일수록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단발적 발언이라면 ‘경고 및 중단 요구’ 공문이나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 귀하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항의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접근 및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모욕이나 스토킹 관련 사건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통화기록, 문자, 카톡 대화, 발신번호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 즉시 112 신고 후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형사처벌보다도 접근금지명령이나 경고조치를 통해 재발을 차단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무례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