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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메뚜기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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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대차 계약 시 입주자의 전세대출 시행 여부

안녕하세요,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2 당첨자입니다.

전세 보증금 6억 한도 내에서 약 2억을 LH에서 1~2%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확인 결과 LH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며, 집은 당첨자가 물색 후

집주인 - LH(임차) 계약을 하고 여기에 입주자(본인)이 입주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LH인 구도에서 본인이 부족 금액에 대해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5억 전세주택

- 2억 LH 대출 지원

- 2억 본인 가용 자산

- *1억 전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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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이 아닌 LH가 임차인인 구조에서 부족한 보증금 1억을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합니다.

    임차인 = 대출신청자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이때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LH인 구도에서 본인이 부족 금액에 대해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5억 전세주택

    ==> 해당 주택에 대한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한 종류 대출 만 실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유는 입주자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요건은,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HUG 등)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 가입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그러나 LH 전세임대 구조에서는 LH가 임차인, 입주자는 전대차 계약의 전차인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법적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가 설정되지 않고, 전세대출 대상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그래도 예외 사항이 있는지 LH 고객센터 또는 지역본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2 당첨자로서 전세금 일부를 본인 전세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거래은행(국민, 신한 등) 대출 상담 센터에 전대차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도 문의해보세요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과 협약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세임대방식은 우선 주택의 임대인과 LH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시 LH와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이고 보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한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