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월세 세금 질문드립니다아아
2주택자인데 1채는 지방에 위치한 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아파트입니다.
이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1채에서 월세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 수입 발생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하며, 매년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부과)도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하고, 2000만원 초과시는 종합과세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의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 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월세를 받는 수도권 주택이 있다면 해당 월세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저가주택(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자 위치에서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수익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니 14% 세율로 간단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세 수익은 무조건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조세 원칙상 2주택자에게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대한 것은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오직 월세수입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어 월세가 아니라 전세 등으로 돌리시는 방법도 세금을 절감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